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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탄핵선고 기일 전례 없어…오는 14일 대신 내주 가능성
한덕수 탄핵 먼저 다루거나 여론 살필 땐 ‘3월 말’까지 미룰 수도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 전진숙·박홍배·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1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은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건 접수 후 최종변론까지 각각 50일과 81일이 걸렸고,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이미 14일이 흘렀다.

헌재가 주요 사건의 결정 선고기일을 이틀 연속 잡은 전례가 없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주에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면 다음주 중 선고할 수 있다. 헌재가 여론 추이를 살피며 3월 말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절차에서 서류 송달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결정하고, 윤 대통령 건을 그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건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변론도 먼저 끝났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관들 업무를 지원하는 TF 소속 헌법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13일 최 원장 등 결정이 있어도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무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헌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12일째인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8인 재판관 체제’도 계속 변수로 언급된다. 대통령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인용 5명 대 기각 3명’ 기각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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