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3일 감사원장·지검장 탄핵사건 선고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열린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재판 결과를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를 앞두고 또 다른 변수가 돌출됐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과 연관된 다른 사건의 결론을 헌재가 먼저 내놓음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써 오는 14일로 점쳐졌던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일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최우선 심리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결론이 나는 순서대로 선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신속하게 끝내야 할 탄핵 사건이 많이 계류 중인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빨리 끝난 사건은 빨리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결론이 나온 탄핵 사건을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 때문에 일부러 미루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들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기록도 적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등을 위법하게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9일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변론이 종결된 지 20~30여일이 지났다. 여권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며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일정이 잡혔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대학교수는 “(감사원장 등 선고 일정을 듣고) 나도 좀 의외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판단해 재판관 평결이 종료가 된 이상 빨리빨리 선고하자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짚었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건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줄곧 주장했다.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는 윤 대통령의 항변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이 부당했다며 이를 기각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판단으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으며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포고령을 선포하는 등 위헌·위법한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전직 고위 법관은 “헌재가 야당이 주도한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일도 이틀 전인 이날 공개됐고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일정 공지도 2~3일 전에 이뤄진 점에 비춰 보면, 이번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려면 12일에는 이런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일이 13일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법조인은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이 그동안 없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재판 평의를 이어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04 [단독] 경기 분당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 폭발물 처리반 출동 랭크뉴스 2025.03.13
43503 자회사 싸움 끼어든 호반그룹, LS 지분 3% 확보…그룹 싸움 확전? 랭크뉴스 2025.03.13
43502 헌재, ‘탄핵 사유’ 표적·부실감사, 부실수사 모두 인정 안해 랭크뉴스 2025.03.13
43501 '故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다음 주 입장 발표"... 방송가 비상 랭크뉴스 2025.03.13
43500 “바이바이”…반려견 버린 운전자의 한 마디 [이슈클릭] 랭크뉴스 2025.03.13
43499 다시 밤에 문 여는 경복궁…“올해는 추첨으로” [이슈픽] 랭크뉴스 2025.03.13
43498 국힘 대화방서 ‘탄핵 찬성’ 김상욱 공개 비판…“이재명·민주노총과 의견 같나” 랭크뉴스 2025.03.13
43497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 안 한 검찰…민주 “윤석열 석방은 불법” 랭크뉴스 2025.03.13
43496 “금리 인하에 장사 없네”… 저축은행도 예금 2% 금리 눈앞 랭크뉴스 2025.03.13
43495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내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3
43494 헌재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아냐… '김건희 불기소' 재량권 남용 단정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3
43493 백종원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 형사 입건…경찰 수사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3
43492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내 2500억 조기상환 특약 걸었다[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91 김수현을 어찌하나···‘미성년 교제’ 의혹에 유통업계 비상 랭크뉴스 2025.03.13
43490 北 화물선, 中 선박과 충돌 침몰… 20명 안팎 사망한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89 “이재명과 뜻 같이하나” 저격에 김상욱 “난 보수주의자” 랭크뉴스 2025.03.13
43488 [단독]‘한우 63마리 집단 폐사’ 미스터리···7년 돌봤다는 농장주 “괴롭다”만 반복 랭크뉴스 2025.03.13
43487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다시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486 "이거 죽이는데? 집중할 수가 없네"…트럼프 홀린 밴스의 '이것'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3
43485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JP모건, 테슬라 목표가 반토막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