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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불복 테러' 방지 목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강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혹시 모를 테러를 막고자 헌법재판소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물 포획용 총기 소지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1일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13일부터 3월 말까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비행금지 공역에선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불법적으로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드론을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험에 대비하겠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탄핵 선고일이 지정되고 나면 선고 전일부터 일정 기간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한다는 지침도 검토하고 있다.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란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 포획을 위해 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총기를 말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 이들의 총기 테러를 막기 위해 출고가 금지된 바 있다.

현행법상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 및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이는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수렵이 허가되는 11월과 이듬해 2월 사이 출고 대장을 작성하면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수렵 기간이 아니더라도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멧돼지나 유해 조수를 퇴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출이 가능하다. 또 경찰은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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