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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취소,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 의견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1일 전국 검찰청에 종전 방식대로 피의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금까지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일선에서 불만이 나오자 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했다.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날’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또 다른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 등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즉시항고 방식으로 불복하지 말고 즉각 석방하라는 얘기다.

대검의 지침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새로운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바로잡기 전까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이를 즉시 바로잡기 위해선 항고 등의 방식으로 불복해야 하지만 심 총장은 이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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