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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라면 앞으로 공항과 호텔에서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텔에 묵을 때도 영유아는 빼고 투숙 인원을 계산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해 출생ㆍ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차준홍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결혼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늦어도 올해 6월까지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공항에서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 각각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3자녀 이상 가구의 아빠와 자녀 한명, 총 2명이 출국할 때도 우대출구를 이용해 출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저출산위 측은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객실당 4인까지만 묵을 수 있어 호텔 이용에 불편이 컸던 다자녀 가구를 위해 투숙 인원 기준도 완화한다. 호텔업계와 논의를 통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 등급 객실 할인 등이 추진된다.

결혼 서비스 가격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ㆍ드레스ㆍ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해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ㆍ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업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 대책도 강화한다.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때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매입임대ㆍ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선정 때도 다자녀 가구를 우대한다. 현재 입주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순위자 간 경합이 있을 때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회차 등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를 비교하고 있다. 정부는 자녀 수에 부여되는 점수를 각 1점씩 올려 비중을 키우기로 했다. ▶1명 1→2점 ▶2명 2→3점 ▶3명 이상 3→4점 등으로 배점이 개선될 예정이다.

결혼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도 상향한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ㆍ출산 가구가 주요 정책 대상인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에서 전세임대 소득 기준은 현재 외벌이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가 120% 이하다. 이를 각각 외벌이는 130%로, 맞벌이는 200%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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