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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 반경 비행금지지역 지정 요청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 금지도 검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상공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행금지지역 지정 희망 기간은 오는 13일 자정부터 3월 말까지다.

헌재 일대가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비행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드론 비행이 적발될 시에는 전파차단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포획될 수 있다. 이후 조종한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경찰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총기가 예기치 못한 무력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를 금지한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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