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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헌법재판소(현재) 주변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행금지공역 지정시 헌재 일대에서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시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포획할 방침이다. 또 드론 조종자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민간소유 총기 출고 금지 조치도 고려중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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