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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과대학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보낸 서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했다. 편 학장은 "이 기간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복학이 불가하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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