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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공소 제기부터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

약 석 달 만에 열린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에게 위증을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게 잘못됐단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명확하게 특정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을 마음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김 씨의 법정 증언을 재판 과정에서 육성으로 들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오늘(11일) 함께 열렸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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