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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적발한 마약 투약기구들. 연합뉴스


마약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시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마약을 구매한 일당도 함께 붙잡혔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인을 통해 일반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B씨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C씨 등 13명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마약에 중독돼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상태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B씨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160g(약 2130만원 상당)을 21차례 매수하고, 이 시기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에 걸쳐 57.5g(1711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지시를 받은 그는 C씨에게 8차례에 걸쳐 마약 5.5g(170만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

C씨 등 13명은 B씨로부터 2~17차례 필로폰을 사거나 판매 윗선을 소개받은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서로 알던 사이였으며, 대부분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치료감호를 받던 A씨가 외부인과 통화를 하던 도중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인 ‘작대기’ 등의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듣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병원 수용자 공간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면회를 온 B씨에게 특정인을 소개해주며 마약을 판매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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