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수행비서 김진성씨와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많은 유죄 증거들이 누락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짜깁기’해 기소했다며 검찰의 위증교사죄 수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세 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나와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이후 검찰은 이 대표가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수행비서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와 김 전 시장이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죄는 유죄로 봤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눴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위증’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행위’는 서로 연결된 행위인데, 이를 나눠서 판단해 두 사람의 유·무죄가 갈렸다는 취지다.

또 검찰은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가 1심에서 누락됐다”며 “사소한 언어 습관, 비본질적 표현을 들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라고 말하고, 김씨가 단순히 “예, 예, 예”라고 답한 점 등을 봤을 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단순 증언을 넘어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여러 사실관계를 ‘짜깁기’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구체적으로 위증인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고 공소 제기했다”며 “김씨가 증언한 적 없는 부분까지도 억지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위증교사죄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위증죄는 검찰의 수사권 영역인 부패·경제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법리를 아무리 봐도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자신이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 이 대표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기초적 사실에서도 서로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하고, 가장 핵심적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해 구체적인 공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김씨와 이근배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2002년 재판에서 이 대표를 변호했던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52 [샷!] "美유학 접고 당장 짐싸서 귀국해야 하나" 랭크뉴스 2025.03.13
43251 일회용품 안 쓰는 이사 도전기···뽁뽁이 대신 수건 쓰고, 여행 캐리어에 옷·책 담아 랭크뉴스 2025.03.13
43250 귀엽다고 함부로 뽀뽀했다가…두살 아기 한쪽 눈 실명, 뭔일 랭크뉴스 2025.03.13
43249 알리·테무서 '태극기' 검색했더니…"네가 왜 거기서 나와" 랭크뉴스 2025.03.13
43248 짙은 안개 덮힌 서울,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겹쳐 랭크뉴스 2025.03.13
43247 차량 창문으로 몸 던진 경찰‥사연은? 랭크뉴스 2025.03.13
43246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 후 전역…"국가유공자 인정" 랭크뉴스 2025.03.13
43245 너무 일찍 풀어줬나‥집값 '꿈틀', 대출 '급증' 랭크뉴스 2025.03.13
43244 [마켓뷰] 일단 'S 공포'는 덜었는데…코스피 안도랠리 기대해볼까 랭크뉴스 2025.03.13
43243 “화가 나서” 편의점 직원 살해…보복 범죄로 드러나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3
43242 이재명 “줄 탄핵, 우리도 잘한 건 없다…尹과 비교는 과해” 랭크뉴스 2025.03.13
43241 [정효식의 시시각각] 선고일부터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랭크뉴스 2025.03.13
43240 민주 "'윤 대통령 각하' 부른 이철우, 극우에 잡아먹혔나" 직격 랭크뉴스 2025.03.13
43239 마지막일지 모를 ‘윤석열 탄핵’ 주말 광장…“혼신의 힘 다해 준비” 랭크뉴스 2025.03.13
43238 추월한 선수 머리를 바통으로 ‘퍽’…미 고교 육상 경기 ‘논란’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3
43237 인증샷이 뭐길래…‘웜뱃’에게서 새끼 빼앗은 미 인플루언서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3
43236 "속여서 미안해유" 백종원 사과에…더본코리아, 급락세 일단 멈췄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3
43235 檢,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재차 고심…"14일 자정까지 가능" 랭크뉴스 2025.03.13
43234 서초 28.5억, 도봉 5.1억… 서울 아파트 초양극화 심화 랭크뉴스 2025.03.13
43233 "수면의 질 나쁘면 음모론에 빠질 위험 커진다"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