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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수행비서 김진성씨와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많은 유죄 증거들이 누락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짜깁기’해 기소했다며 검찰의 위증교사죄 수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세 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나와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이후 검찰은 이 대표가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수행비서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와 김 전 시장이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죄는 유죄로 봤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눴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위증’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행위’는 서로 연결된 행위인데, 이를 나눠서 판단해 두 사람의 유·무죄가 갈렸다는 취지다.

또 검찰은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가 1심에서 누락됐다”며 “사소한 언어 습관, 비본질적 표현을 들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라고 말하고, 김씨가 단순히 “예, 예, 예”라고 답한 점 등을 봤을 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단순 증언을 넘어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여러 사실관계를 ‘짜깁기’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구체적으로 위증인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고 공소 제기했다”며 “김씨가 증언한 적 없는 부분까지도 억지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위증교사죄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위증죄는 검찰의 수사권 영역인 부패·경제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법리를 아무리 봐도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자신이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 이 대표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기초적 사실에서도 서로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하고, 가장 핵심적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해 구체적인 공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김씨와 이근배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2002년 재판에서 이 대표를 변호했던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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