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캠퍼스 주변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복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뒤에도 집단행동 기조가 이어지자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했다. 편 학장은 “이 기간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복학이 불가하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최 학장은 학생들에게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돌아올 의사가 없는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등록 후 휴학은 유급, 미등록 후 휴학은 제적 처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충북대와 서울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충북대와 서울대에서 실명 전제로 동맹휴학 참여 수요조사를 하거나 수강철회를 종용한 정황을 포함해 내사 중이다. 경찰은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압박한 행위에 강요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04 권성동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03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사적 복수극의 결말”…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반응 랭크뉴스 2025.03.13
43402 [속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3.13
43401 보수논객 마주앉은 이재명 "줄탄핵, 우린 좋아서 했겠나" 랭크뉴스 2025.03.13
43400 [속보]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5.03.13
43399 [속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398 "머스크 형 정치 그만"…JP모건 "테슬라 주가 반토막날 수도"[인베스팅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3.13
43397 [속보]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기로 최종 결정 랭크뉴스 2025.03.13
43396 [속보] 국회,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의결‥찬성 184 대 반대 91 랭크뉴스 2025.03.13
43395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9조2천억원···4년 연속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3
43394 [속보]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랭크뉴스 2025.03.13
43393 "尹 재수감될라..." 헌재 이어 대법원까지 때린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3.13
43392 [속보] 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계엄 정당성 증명” 랭크뉴스 2025.03.13
43391 尹 탄핵 인용해야 55%·기각해야 39%… 국힘 38%·민주 36%[NBS] 랭크뉴스 2025.03.13
43390 [속보]대검 ‘즉시항고 포기’ 그대로…윤 구속취소 놓고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 범위” 랭크뉴스 2025.03.13
43389 [속보]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사임…"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388 100일 된 아기 던졌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금고 1년 9개월 랭크뉴스 2025.03.13
43387 대법 “아시아나항공,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원 반환 의무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86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사임… “건강상 문제” 랭크뉴스 2025.03.13
43385 뚜레쥬르, 김수현과 모델 계약 끝...9년 만의 재회도 6개월로 종료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