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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다만 대검은 ‘날’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기존 실무 입장은 유지했다.

대검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검이 이번 업무연락에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거론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그러면서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지만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는 포기했다.

대검은 이날 업무연락에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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