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스쿨존에서 10대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께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과속이나 음주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15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3114 “韓,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풀라”…비관세장벽 빌미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2
43113 윤석열·김학의·김태환···‘법잘알’ 권력자 앞에서 더 커지는 ‘피고인의 이익’ 랭크뉴스 2025.03.12
43112 [단독] 전공의들 왜 요지부동?…연초부터 “내년 0명 선발” 강경 태세 랭크뉴스 2025.03.12
43111 [줌인]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 정책 , 그의 노림수는? 랭크뉴스 2025.03.12
43110 '이 과일' 먹으면 6가지 암 발병률 20% '뚝'…효능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3.12
43109 "김수현, 故김새론 15살때 교제" 의혹에…방송·광고계 '불똥' 랭크뉴스 2025.03.12
43108 트럼프 "캐나다, 美 51번째 주 되면 관세 없다"…NYT "농담 아냐" 랭크뉴스 2025.03.12
43107 법원 판단 존중한다던 검찰‥"즉시항고 가능" 방침도 따를까 랭크뉴스 2025.03.12
43106 미국 2월 CPI 전년比 2.8% 상승… 예상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2
43105 법원행정처장 “남은 기간 즉시항고해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랭크뉴스 2025.03.12
43104 고려아연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영풍 의결권 제한 랭크뉴스 2025.03.12
43103 ‘이재명 체포조 만들자’ 글 올린 70대 ‘협박죄’로 송치···“술김에 그랬다” 진술 랭크뉴스 2025.03.12
43102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심판 제청’ 신청 랭크뉴스 2025.03.12
43101 “미성년 교제라니” 김수현 광고들 사라져…‘손절’ 분위기 랭크뉴스 2025.03.12
43100 법원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대검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12
43099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을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3098 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즉시항고 안 했나, 못했나 랭크뉴스 2025.03.12
43097 북 “폭탄이 국경선 넘었으면 어찌 됐겠나”…전투기 오폭 비판 랭크뉴스 2025.03.12
43096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법무장관 직대 “즉시항고는 위헌”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