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이틀 연속 선고 가능성 낮아
한 총리 선고도 尹일정 변수 될 듯
사진=윤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숙고를 이어가면서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안 접수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도 탄핵소추했다.

헌재가 최 원장 등 사건부터 선고하는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됐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전례를 감안할 때 이르면 14일, 이번 주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종결돼 합의가 잘 이뤄진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는 1995년 딱 한 번”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평의를 이어간 후 오는 21일 등 다음주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같은 날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달 말쯤으로 밀릴 수 있다. 여권에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면 선고기일이 더 늦게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92 대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6명 임기 시작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591 “검건희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90 일본 언론 "이시바, 자민당 일부 초선에게 100만 원씩… 법 위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3
43589 [제보는 MBC] 목줄 단속인 줄 알았는데 '들개 포획'‥임기제 공무원에 떠맡기기? 랭크뉴스 2025.03.13
43588 "영어에 과감한 투자" 영유 보낸 '제이미맘'들, 月154만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587 "이곳에 오니 어느새 애 셋 되더라"…출산율 1위 영광의 비결 랭크뉴스 2025.03.13
43586 EU '美 위스키 50% 관세' 예고에…트럼프 "우린 200%" 맞불 랭크뉴스 2025.03.13
43585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4 트럼프, EU보복관세에 "와인 200% 관세"…佛 "굴복안해"(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3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3
43582 “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81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80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오락가락 정책, 사교육 자극” 랭크뉴스 2025.03.13
43579 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30조 육박…'4세 고시' 영유 月 155만원 랭크뉴스 2025.03.13
43578 美 2월 생산자물가, 계란값 급등에도 전월 대비 보합 랭크뉴스 2025.03.13
43577 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 송파 0.72%↑ 랭크뉴스 2025.03.13
43576 상 치를 땐 ‘날’로, 돈 치를 땐 ‘시간’으로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13
43575 헌재 “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아냐”…윤 ‘계엄 논리’엔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3
43574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73 트럼프 '관세 독재'에 미 기업들 속으로만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