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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결정 전까진 종전대로 산정"
"본안 재판서 적극 의견 바로잡을 것"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논란이 된 구속 기간 계산법을 놓고 대검찰청이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상급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라는 취지다.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검찰의 실무례를 뒤집는 법원 결정을 놓고 일선 청에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전파한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통해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인데,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새 계산법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향후 수사·재판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을 들면서 즉시항고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를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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