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적 성공 위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 vs "검찰, 특수부 기법으로 관련자 진술 만들어"
재판부 변경 따라 밟는 갱신 절차서도 신경전…한달여간 증인신문 내용 재확인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바뀐 데 따라 앞선 심리 내용을 재확인하고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에서도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했다.

검사는 공소 요지를 진술하며 "이 대표는 자신의 치적 마련과 공약 이행에 집착한 나머지 대장동 이익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이르고, 정치적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을 잡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설립에 공을 세우고 성남시장 재선에 기여한 민간업자에 화답하고 더 큰 정치 무대에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할 민간업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숲이 소나무 숲인지는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숲에 들어가서 DNA 분석을 시작하고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숲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의 기소는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벌었냐. 그러니까 배임이다'라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특수부의 기법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억압해서 만들어낸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검사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재판부가 유죄의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1 [email protected]


공판 갱신 절차와 관련한 양측 신경전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검사와 이 대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2번의 기일을 부여해 총 6회 기일에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갱신을 하기로 하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화요일을 갱신 기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매 증인 별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진술하고 다음 증인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재판부 예단 형성을 막으려면 주신문과 반대신문 순으로 진행되는 증인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검사가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 요지를 고지하고 피고인 측이 진행해야 한다며 "이 대표 측 주장대로라면 (갱신 절차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지난 기일에서 정리된 갱신 절차가 다시 흩어지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에 대해선 이 대표 측 주장대로 진행하되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검찰 측 주장대로 일괄 진행하자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05 AI가 코딩하는 세상 다가오니… 컴퓨터공학과 인기 ‘시들’ 랭크뉴스 2025.03.13
43204 "3년 뒤 내 자리 있을까"…사직 전공의들 '군대 가는 날' 한숨 랭크뉴스 2025.03.13
43203 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랭크뉴스 2025.03.13
43202 중국 덮친 황사, 오늘 한반도 쏟아진다…'잿빛하늘'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5.03.13
43201 [퀀텀 르네상스]⑨ 슈퍼컴퓨터 수백만년 걸릴 계산, ‘양자 어닐링’으로 단숨에 해결 랭크뉴스 2025.03.13
43200 ‘중복상장 싫으면 주식 사지마’ 재벌 회장님 발언이 불붙인 상법개정안 민심 랭크뉴스 2025.03.13
43199 법적으론 팔 수 있는 홈플러스 담보... 그래도 예전과 달리 눈치보는 메리츠 랭크뉴스 2025.03.13
43198 “자녀 둘 325만원 사교육비 공개, ‘흉’ 아니잖아요?”…연예인 사교육 유튜브에 뒤섞인 공감과 반감 랭크뉴스 2025.03.13
43197 “요즘 눈치있는 펀드매니저는 다 팝니다”... 금감원·국세청이 동시 조준한 SOOP, 앞날은 랭크뉴스 2025.03.13
43196 [단독]불황의 그늘···PT업체 돌연 폐업에 발만 구르는 회원들 랭크뉴스 2025.03.13
43195 NYT “트럼프, 미국이 80년간 구축한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려” 랭크뉴스 2025.03.13
43194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랭크뉴스 2025.03.13
43193 35억 벌고 퇴사한 30대 파이어족 "명품으로 산 행복은 3일 가던데요?" 랭크뉴스 2025.03.13
43192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유지하겠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191 "탄핵 기각 땐 4배로 돌려줘요"... 선고 임박에 '불법 탄핵 토토' 기승 랭크뉴스 2025.03.13
43190 [2보] 뉴욕증시, 철강관세 발효 속 기술주 반등…나스닥 1.2%↑ 랭크뉴스 2025.03.13
43189 [단독] 이화영, 6번째 기소…'검찰 연어·술파티' 위증혐의 랭크뉴스 2025.03.13
43188 中 양자 굴기 맞서는 한·미·일 기업들… 주식시장까지 흔드는 양자기술 각축전 [달아오른 양자대전] 랭크뉴스 2025.03.13
43187 한국, 美 소고기도 강매 위기…"수입 제한 풀길"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3.13
43186 문화유산, ‘보이지 않는 빛’으로 들춰보니…‘아차 실수!’, ‘인간미’까지 찾아냈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