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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3·15의거 65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내란목적살인죄 물었어야 할 발포명령자도 무죄”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3·15의거 65주년 및 조사개시 3년 기념 3·15의거의 현대적 의미’ 학술심포지엄에서 오제연 성균관대 교수(왼쪽서 세 번째)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3·15 부정선거의 본질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이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는 분석이 나왔다. 3.15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과 사면이 5·16 쿠데타와 유신 독재 등 또 다른 헌정파괴를 불렀던 것처럼, 12·3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3·15의거 65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한 3·15의거의 현재적 의미를 토론했다. 홍순권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사학)가 좌장을 맡아, 제1세션 ‘진실화해위원회와 3·15의거 진상규명’, 제2세션 ‘3·15부정선거 판결문의 현대적 함의’ 순으로 진행됐다.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며 경남 마산 시내 전역에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떨쳐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이승만을 하야시켰다.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자 경찰은 실탄 발포를 포함한 무차별 폭력진압과 체포, 불법 구금·고문 등 가혹 행위를 가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그동안 1건의 직권조사와 함께 신청인 440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완료했다.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3·15의거 65주년 및 조사개시 3년 기념 3·15의거의 현대적 의미’ 학술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3·15 부정선거 판결문의 현대적 함의’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3·15 부정선거의 본질이 ‘내란’임을 분명히 했다면 별도 특별법이나 특별재판소 없이 이승만이나 이기붕을 내란수괴죄로 처벌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필요가 없었으며, 발포 명령자는 내란목적살인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위대에 발포명령을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발표했다. 당시 서득룡 전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은 “빨갱이들 다 쏘아버리십시오”라고 명령해 경찰들이 실탄 200여발을 발포해 시위대를 살상하도록 했고, 손석래 마산경찰서장은 시위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도록 지휘했다. 최루탄 중 한 발이 김주열을 가격해 사망했다. 두 사람은 사건 후 각각 11년과 8년을 도주한 끝에 자수했으나 1970년대 유신독재 시기에 사법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준 법무법인 피앤케이 변호사는 3·15부정선거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일본의 록히드 사건, 1952년 계엄(부산정치파동) 등 과거 국내외 헌정파괴 사례에 이어 최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대책을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헌정 질서가 파괴되면 이를 복구하는 데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며 완전한 정상화는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조치 강화와 함께 군과 경찰이 명백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산에서 시작된 3·15의거와 서울 중심으로 인식되는 4·19혁명의 ‘긴장’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실화해위와 3·15 의거 진상규명’을 주제로 발제한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서울중심주의 역사인식 극복을 위해 3·15의거의 독자성이 강조돼야 하지만, 이는 선도성과 확장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4·19혁명을 4월19일 전후의 사건이 아니라 최소한 1960년 2월28일(2·28 대구민주화운동)부터 4월26일(이승만 하야)까지를 포괄하는 사건으로 명확하게 개념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며 “만약 현재 공식적으로 쓰이는 ‘4·19라는 말이 4월19일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걸림돌이 된다면 ‘4월 혁명’ ‘3·4월 혁명’ 등 혼용하는 용어로 대체해 교과서와 헌법개정 시 함께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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