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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건 혼선 지적에 지침 마련…"법원이 구속취소할 경우 신병 석방" 전국 검찰청 하달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자 대검찰청이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대검은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으면 대상자를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에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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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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