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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일 신상공개심의위 열어 결정
"범행 잔인성 고려... 피의자 이의 제기 안해"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간 공개
지난달 10일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여교사 A(48)씨가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뒤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자신이 다니는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여교사 A(48)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양 살인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개되지만,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2차피해 방지팀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 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며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한 뒤 칼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목 부위 등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5일 만인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돼 대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대면 조사에서 범행을 담담하게 시인했으며,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압수한 A씨 휴대전화와 집 컴퓨터, 학교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범행 수일 전은 물론, 당일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범행 도구와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낮에는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고 사실상 확인만 남은 상태"라며 "사건의 실체와 범행 동기, 추가 범죄 정황 등을 철저히 밝혀내고, 필요할 경우 현장 검증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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