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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이튿날 새벽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주변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서울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내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 KT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우편으로 제공했다. 양천구청은 SBS와 CBS 도면을 제공했고, 영등포구청은 국회와 KBS 도면을 제공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방송사 도면을 제공해달라는 군의 요청에 대해 “최근 10년 들어 처음”이라고 의원실 측에 밝혔다.

마포구청은 MBC 등의 도면을 제공해달라는 수방사의 요청이 이례적이라 판단하고 도면을 보내지 않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의원실 측에 “국방부 쪽에서 그렇게 요청이 온 게 이례적인 일이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서 담당자분도 (수방사의) 이런 공문이 처음이라며 바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도 독촉 전화가 오지는 않아서 그냥 둔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구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할 수 있다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방사 측에 도면을 제공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설령 관련 규칙이 있더라도 수방사가 요청한 대로 발급해주면 모든 국가기관의 도면이 군의 요청에 따라 제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평상시 상황에 도면을 일괄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해당 규칙을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을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계엄의 사전 준비단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수방사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방부 대테러 활동 훈령, 합참 대테러활동 지침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책임지역 내 테러가 예상되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최신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방사는 방송사 등을 포함해 국가중요시설 도면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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