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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광주 북구 '현수막 제거' 민원 제기
문인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여야 지자체장들, 탄핵 메시지 잇따라
10일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인 구청장 명의로 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광주=연합뉴스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북구청사 외벽에 본인 명의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자신을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소개한 한 민원인은 구청 내 광고물관리팀에 전화해 '문 구청장이 청사에 부착한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전날 광주 북구 청사 외벽에 걸린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현수막에는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개인 명의 현수막... "구청장도 한 명의 시민"



해당 민원 제기와 관련, 문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공서에 내걸린 현수막 한 장에 국민의힘이 발끈했다"며 "구청장도 분명 한 명의 시민이고 유권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SNS 글에서 그는 "재선 구청장으로서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현수막을 내건 것은 처음"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으로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걸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구청장은 "당연히 제 주머니에서 현수막 제작 비용을 지출했다.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또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제 의견을 피력했다"며 "개인 자격과 북구청장 문인으로서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문 구청장은 "북구청 공무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현수막 설치의) 적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비교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 수원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출직 공무원엔 '정치적 표현' 자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는 각 지자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은 잇따르고 있는 분위기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반대로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8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했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으로 '정치인 성격'도 있는 지자체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3조 2항에는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자체장'에게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57조와 제5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법을 살펴봐도 지자체장이 탄핵 찬반 의견을 내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선거법 8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탄핵 찬반 의견은 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선관위 측은 "자신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 호소나 다른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말하면 안 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 표현은 선거 중립 의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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