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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인 13일 탄핵선고
尹탄핵 선고 3월 셋째주에 무게
사안 중대성 고려해 순연 가능성
일각선 '예정대로 14일' 예상도
헌재 이틀전 고지···12일이 분기점
찬반 갈릴땐 3월말 선고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발언. 사진=헌법재판소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 2회 탄핵 선고를 금지하는 헌재 규정은 없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평의·평결 시간이 필요해 당초 14일께로 예상됐던 일정을 순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통상 선고일 이틀 전 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12일 헌재의 움직임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으며 약 3개월간의 심리 끝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을 탄핵소추하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과 관련해서는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두 사건 모두 쟁점이 간단해 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사 탄핵 심판의 경우 국회 측의 준비 미흡으로 헌재가 질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다. 최종 의견 진술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두 사건 결과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 주로 예상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미루겠다는 일종의 간접 신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독립된 일정을 잡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져 왔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2주 기간(2월 말~3월 초)에는 중대 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다른 탄핵 사건과 연이어 배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충분한 준비와 대응을 위해 별도의 일정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한다면 늦어도 12일 내로 기일 지정이 필요하다. 통상 탄핵 선고 이틀 전 기일을 알리는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관행이 이번 사건에서는 깨질 가능성도 거론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서유지를 위해 헌재가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 도 있다”고 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선고기일 지정은 하루 전에도 가능하고 연이어 선고를 내리는 것도 별도의 금지 조항이 없어 가능하다”며 “현재는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일 것으로 예상돼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헌재 내부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만장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 간의 의견 차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헌재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강한 리더십으로 의견 수렴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사건의 주심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올해 1월 23일에는 지난해 8월 2일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기각 4 대 인용 4로 기각한 바 있다.

헌재가 12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경우 3월 셋째 주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최후 변론부터 선고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기간이 소요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선고까지 각각 14일·11일이 걸렸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갈릴 경우 이달 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전직 헌법연구관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 분기점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치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 심리한 목적에 대해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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