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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의 발인이 지난달 14일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이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명모씨(48)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고려해 명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명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 뜻을 밝힘에 따라 그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는 12일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앞서 김양 살해 후 자해해 수술을 받고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명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은 이튿날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경찰에 범행을 모두 시인한 상태다. 그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한 명씨가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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