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가해 교사 신원을 공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가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모(48)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대전경찰청에서 진행한 심의위원회는 경찰관을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의료계 등 외부인사를 포함,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명씨의) 신원을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대전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유치장에 머물고 있는 명씨에게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이의 신청 여부’를 문의했다. 명씨는 수사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경찰은 이르면 12일 오전 명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기간은 30일간이다.

대전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2021년 3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당시 26세), 2022년 8월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으로 구속된 이승만(당시 52)·이정학(51)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가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고려"
경찰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명씨를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날인 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명씨는 8일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담담하게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사건 발생 이후 명씨는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여러 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를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 6일 의료진으로부터 “조사가 가능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7일 오전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가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수술 직전 경찰에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명씨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병가를 써왔으며 사건 직전에도 6개월간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복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명씨가 범행 며칠 전인 지난달 초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학교 측이 다시 휴직할 것을 권고했지만 실제로 재휴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명씨 범행 직후 "수업 못 들어가 짜증 났다" 진술
경찰은 사건 직후 명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명씨는 범행 전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범행 도구와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와는 별도로 명씨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마친 뒤 12~13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41 "헌재 영역 침범하고 이재명 두둔" 법원행정처장 때리는 與 랭크뉴스 2025.03.13
43440 민주, 與 '尹탄핵심판 승복' 요구에 "마은혁 임명엔 왜 불복하나" 랭크뉴스 2025.03.13
43439 ‘찐윤’ 이창수 복귀…‘윤 부부 연루’ 명태균 수사 제대로 할까 랭크뉴스 2025.03.13
43438 '래미안 원베일리' 84㎡ 보유세만 1820만 원…1년새 36% 늘었다[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3
43437 “얼죽신 너무 비싸”… ‘예비 신축’ 재건축도 뜬다 랭크뉴스 2025.03.13
43436 일곱 살도 늦다는 '4세 고시' 확산... '영어유치원'에 월 154만 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435 최상목,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34 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직 걸고 반대"에‥권성동 "검사 습관 그대로, 옳지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433 멀쩡한 학교 부수고 다시 지었다…수천억 낭비한 文 '교육뉴딜' 랭크뉴스 2025.03.13
43432 “싱크대, 채반도 우리 것 써라” 던킨도너츠에 과징금 21억원 랭크뉴스 2025.03.13
43431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 뜯어보니 랭크뉴스 2025.03.13
43430 전업 카드사 8곳, 일제히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 랭크뉴스 2025.03.13
43429 ‘尹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야’ 천대엽에 與 “대단히 경솔” 랭크뉴스 2025.03.13
43428 "개미는 피눈물 흘리는데"…연봉 수십억 챙긴 기업 임원들[마켓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27 최상목의 깜짝 외신 인터뷰... '대선 출마' 가능성 열어뒀다 랭크뉴스 2025.03.13
43426 권성동, '상법개정 거부권 반대' 금감원장에 "옳지 못한 태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425 “김새론 괴롭힌 악질 유튜버들 제재해야” 국회 청원 4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13
43424 [속보]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5.03.13
43423 주주 보호 강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계 “기업 경영 위축 우려” 랭크뉴스 2025.03.13
43422 金보다 서울 아파트?…10년 수익률 30% 더 높아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