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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늘(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참석해, 공판준비기일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1심 법원이 개별로 나누어 판단했다”며 “전체가 거짓임에도 일부 증언 중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 녹취 중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 등의 문구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며 “사소한 언어습관 등 비본질적인 표현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증인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해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잘못된 공소제기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해서 김진성이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을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2002년 당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 대표 측 주장이고, 그것이 객관적 허구이며 이 대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 당시 이 대표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한 기초 사실이 나뉘어, 그 부분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와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을,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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