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범으로 기소돼 "위증을 한 게 맞다"고 1심에서 자백했던 김진성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자백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9년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2년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힌 뒤 다투지 않았던 김 씨는 항소심에선 “내가 자백한 내용은 오히려 무죄로 판단하고, 자백하지 않은 범위의 발언을 포괄적으로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KBS와 김병량 시장 사이)고소 취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모르면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자백했는데, “1심에선 발언을 6가지로 나눠서 판단하면서 자백한 내용은 오히려 무죄라 하고, 다른 걸 유죄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김 씨의 변호인은 “발언을 6가지로 판단할지 몰랐고, 따지자면 김진성의 의사는 그중 한 개 발언을 자백한 것이라 나머지 내용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및 1심 법정에서는 이런 주장 없이 전체적으로 자백했기 때문에 양형만 다툰 것이고, 이번 주장도 객관적 사실과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에 “어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어느 증언은 부인하는지 특정하고, 1심과 생각이 같은 건지 달라진 건지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檢-李 서로 “짜깁기”…法 "녹음 파일들 재생하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한 검찰은 “1심 판결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분리해 판단했고, 유죄의 증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누락해 판단했다”고 항소이유 요지를 밝혔다. 또 “본질과 무관한, 의미 없는 언어습관을 일부 예시로 들며 무죄를 선고한 것도 잘못됐고, 일부 문구를 무리하게 짜깁기해 거짓 증언을 참이라고 오판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반대로 “증언 내용과 통화에선 없는 내용을 억지로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라며 “어떤 발언이 위증인지 특정해야지 뭉뚱그리자고 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김 씨의 법정증언을 육성으로 들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성의 위증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니까, 그 법정 증언 자체를 다 같이 들어보고 싶다”며 검찰에 녹음파일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또 1심 법정에서도 재생했던 이재명-김진성 통화 녹음파일도 다시 재생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양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입장이 다른데, 가장 핵심적인 건 2002년 당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 및 이를 전제로 한 공소취소 합의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이재명의 인식 및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었던 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이 대표 측은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 때문에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라며 자백의 신빙성도 공격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의 PT를 보고 난 뒤부터 자백을 시작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김씨에 대한 수사 현황, 김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제시된 PPT 자료 등을 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및 재판 일정을 정리하고, 이후 곧장 본 재판 돌입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위증교사 항소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위증교사 사건이 열린 312호 바로 옆 31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인 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대장동 배임 등 사건 공판갱신에 출석해 온종일 그간의 재판을 총정리하는 걸 지켜봤다. 2023년 시작돼 약 2년간 재판을 진행한 이 사건은 올해 재판부가 변경됐고, 양측 동의하에 요약 의견진술로 공판갱신을 갈음하기로 해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94 거리로 뛰쳐나간 금배지들… 지지층에 목 매는 극단의 정치 랭크뉴스 2025.03.12
47493 [속보] 트럼프, 美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디솜버 전 태국 대사 지명 랭크뉴스 2025.03.12
47492 야심작 베껴가더니…中 '카피캣 TV'에 한방 먹인 삼성[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2
47491 이틀 연속 선고는 1995년 한 번뿐…尹 선고, 이번주 넘길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2
47490 '尹 탄핵' 챗GPT에 물어보니…인용 55.5% vs 기각 45.5% 랭크뉴스 2025.03.12
47489 뉴욕증시, 오락가락 트럼프에 투심도 갈팡질팡…다우 1.14%↓ 마감 랭크뉴스 2025.03.12
47488 학생 23명, 교직원 26명…이런 '비대칭 학교' 전국에 310곳 랭크뉴스 2025.03.12
47487 “이러다 李 2심 먼저 나올라”… 초조한 野 랭크뉴스 2025.03.12
47486 尹 운명 가를 5가지 탄핵 사유…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 판단 땐 파면 랭크뉴스 2025.03.12
47485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12일 시행…韓 면세쿼터 폐지 랭크뉴스 2025.03.12
47484 尹선고 늦어지자 커지는 불안…민주, 또 최상목 탄핵 꺼낸다 랭크뉴스 2025.03.12
47483 "헌재 총공세" 거리로 나간 野 "맞불은 자제" 각자에 맡긴 與 랭크뉴스 2025.03.12
47482 강남아파트 매수자 평균 연봉…2년새 8000만→1.5억으로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2
47481 [속보] 트럼프, 對캐나다 철강 추가관세 "아마도 재고할 것" 랭크뉴스 2025.03.12
47480 취업·인간관계 어려움에…고립·은둔 청년, 두배로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2
47479 美·加 관세 해법 찾나…온타리오주, 美 공급 전기 25% 추가 과금 일시 중단 랭크뉴스 2025.03.12
47478 美·우크라 "30일 휴전하는 방안 동의…광물협정 조속히"(종합) 랭크뉴스 2025.03.12
47477 "자기야, 돈 너무 급한데 금방 갚을게" 남친 3명에게 3억 뜯은 30대女의 최후 랭크뉴스 2025.03.12
47476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공항 체포뒤 헤이그 ICC로 압송 랭크뉴스 2025.03.12
47475 EU, '제3국만큼 주는' 청정산업 보조금 제도 2030년까지 연장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