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李측 "검찰, 알선수재 혐의로 김진성 압박"…檢 "1심, 사소한 언어습관 들어 무죄 선고"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잘라내 사실관계 (일부를) 참이라고 판단하고, 위증이 아니라고 했다"며 "무리한 짜깁기를 통해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언은 참이라고 오판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의 증거가 될 많은 증거들을 판단에서 누락했고, 사소한 언어습관 같은 비본질적 표현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허위를 참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기소 혐의 내용을 이루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뭉뚱그려놓고 어느 부분이 실제 증언과 달라서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위증인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해서 공소제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고소취소 합의가 있다고 김진성이 증언한 바 없는데도 억지로 왜곡해가면서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씨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고리로 그를 압박하며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진성은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로 그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다"며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알선수재는 알선 상대방과 알선 행위가 특정돼야 한다"며 "특정이 어려워 난항에 부딪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1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82 ‘전주’만 콕 집어넣은 광역교통법 野단독 처리에 국토위 파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1 여 “대통령도 기각” 야“신속 파면”…‘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에 동상이몽 랭크뉴스 2025.03.13
43480 “대통령도 석방됐는데”…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계엄 군 장성 보석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79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랭크뉴스 2025.03.13
43478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77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 2500억 조기상환 특약…회생신청 트리거 됐나[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76 [단독] 계엄 3개월 전, 경찰청장-수방사령관 10년 만에 ‘이례적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75 [단독]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땡겨 썼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4 ‘탁구 스타’ 전지희 남편 中 탁구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10년간 출전 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473 [영상] 15살 김새론과 교제? 사흘째 폭로…김수현, 다음주 진실 밝힌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2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일당에 실형 구형 랭크뉴스 2025.03.13
43471 카카오 김범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470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대신 사과한 전직 검사 2명 랭크뉴스 2025.03.13
43469 이창수 지검장 복귀 일성은 "명태균 사건, 필요한 수사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468 [르포] 용인 8.2조 반도체 신도시 ‘플랫폼시티’ 착공… 용인 부동산 시장 기대감 커져 랭크뉴스 2025.03.13
43467 尹 정부에서 계엄 선포 쉬워졌다‥이마저도 지키진 않았지만 랭크뉴스 2025.03.13
43466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465 [단독]토종 포털의 추락…카카오, 다음 떼낸다 랭크뉴스 2025.03.13
43464 계속되는 ‘오쏘공’ 효과…토허제 해제 후 서울 25개구 모두 상승·보합 전환 랭크뉴스 2025.03.13
43463 여의도 총격전에 주민들 떨었다…26년만에 돌아온 '전설의 대작'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