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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 나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여야 입장이 달라지는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계엄 다음 날인 12월 4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며 “불법 계엄 이후에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 임기(5년)와 같지 않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남아 있고, 이들이 현 정부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알박기 논란이 반복돼왔다.

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민주당은 이같은 내로남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한규 의원은 2022년 8월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임기 3년)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도 2023년 5월 윤 대통령이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자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진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춘 EBS이사장은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면서 국민 혈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키라”고 요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철학과 정책 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게 맞다”(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며 문재인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한 국민의힘 역시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7년 10월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을 전임 정부가 임명했다는 이유로 사퇴 요구하는 것은 정치 보복”(김광림 당시 정책위의장)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 이후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김경진 기자

이러한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는 사법적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반복되는 논란에 여야는 2022년 12월 여야 지도부가 참여한 ‘3+3 협의체’에서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의제로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을, 민주당은 정무직 기관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임기 일치를 적용하자고 맞서다 결국 법 개정은 물거품이 됐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한 자리는 예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면서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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