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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백석된장'에 中 메주 사용
농업진흥구역 내선 국산 원료 써야
더본코리아 "사과... 생산 이전 준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캡처


방송인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
이 나오자, 회사 측은
"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뒤, 생산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성분표에 따르면, 이 제품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쓰였다.
'원산지 국산'
으로 표기해 홍보한 제품에 '수입산' 원료가 포함된 것이다.

문제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소재지다. 공장 주소인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59-71번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현행법상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는 기본적으로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 부과될 수 있다.

‘백종원의 백석된장’. 더본몰 홈페이지 캡처


더본코리아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며
"법령 준수를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공장은 비닐하우스를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창고로 사용한 혐의로도 한 차례 고발된 바 있다. 예산군은 "온실 일부라도 기자재 보관 목적으로 사용되면 창고로 간주될 수 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이에 따라 관련 조치를 마쳤다.

최근 백 대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설 명절 직전 한돈 '빽햄 선물 세트'를 정가 대비 45% 할인 판매한다고 홍보했다가 과장 광고·품질 논란이 일었고,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판매한다는 밀키트 제품에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써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백 대표가 실내 주방에서 고압 가스통을 근거리에 두고 요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문제가 돼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최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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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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