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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에만 구속기간 시간 단위로 산정
(2) 공수처 내란 수사권 판단 대법에 미루기
대법원 내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꾼 데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여러 재판부가 인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미룬 점에 대해서도 법조인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결정이 비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되어 온 실무례를 송두리째 뒤집는 급진적 해석을 하필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 적용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에 다시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기간을 법정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날로 따졌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다. 그간 구속 기간에서 뺐던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시켜, 결국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사의 주된 임무인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입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절차적 흠결로 구속취소를 하면서, 구속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처음부터 구속취소란 결론을 정해놓은 어거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취소 사유로 삼은 데 대한 비판도 크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1심 재판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판사 출신으로 과거 수원지법에서 지 판사와 함께 근무한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은 1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의 존부에 대해서 자기가 당당하게 실체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대법원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지 판사가) 겁을 먹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방송에 나와 “(재판부의 결정은) 논란을 키우는 결정이다. 시간을 조금 들이더라도, 본안 (재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면으로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은정 의원도 “자기가 주임 판사면, 이걸 해석하고 판단해야지 대법원의 해석을 기다린다고 하면 언제까지 국민이 기다려야 하느냐”고 짚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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