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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쳐 쓸 수 없어... 폐지가 정답”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그는 “(검찰과 공수처의) 일 처리 미숙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 폐지법은 공수처의 사무 및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청법 3조에 따라 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관받아 공소를 유지토록 했고,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직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동시에 검찰청법 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귀속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급기야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4년간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 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됐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탄생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래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공수처,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가 없고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그것이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고 뒤죽박죽된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않는게 아쉽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의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을 외쳤으면 사법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이날 발의한 공수처법 폐지 법안에는 1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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