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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소득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거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1일) 제10차 인구비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계약해 재임대하고 전세금을 일부 지원하는 '전세 임대'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맞벌이 세입자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2024년 기준 2인 가구 541만 원)의 120%에서 200%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LH가 수도권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2년 이내 가구에 주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입니다.

시세의 70~95%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기존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맞벌이하는 경우라면 200% 이내인 경우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1점씩 상향해, 동점자 발생 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우대받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은 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한해, 부모 1명과 자녀 1명 이상이 동행하면 우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호텔협회 등 업계와 협의해, 3명 이상 자녀와 동반 투숙할 수 있는 호텔 객실을 늘리고 영유아는 투숙 인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자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호텔 등급 평가 시 별도 가점을 줄 방침입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양육 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최대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 달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필수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 분포와 가격 동향 분석을 제공합니다.

5월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천 명 규모 '등·하원 도우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최소 이용 시간 요건은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 대행은 9년 만의 합계출산율 반등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지연된 혼인·출산이 회복된 측면도 있지만, 민간·정부·지자체 등 각계의 절박한 노력이 기여했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혼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층 수요제품에 첨단기술이 결합한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에이지테크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 안정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은 다른 연구와 설문조사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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