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자료 사진
자전거에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부모 연락처를 내놓으라며 폭행을 하고 욕설까지 퍼부은 60대 운전자에게 집행 유예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제6단독 김지연 부장 판사는 최근 아동 학대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B군(13)을 들이받고 그에게 폭행·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며 B군에게 부모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그가 알려주지 않자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고성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묻자 한 차례 더 손찌검했다. 길을 가다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려던 중년 남성에게도 “갈 길 가라,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며 밀치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김 판사는 “A씨가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른 피해자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B군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B군 등에게)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 등 형사 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