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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결론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헌재는 주요 사건의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 그러나 선례를 깨고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1일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전례가 없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께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중요한 변수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은 다소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장관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8일 첫 변론을 앞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다가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은 서울 도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마다 총경급 경찰서장을 지역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대규모 집회 장소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고 당일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한 상황이다. 충돌 방지 등을 위해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명 이상이 투입된다. 아울러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 또한 하고 있다. 특히 헌재 주변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반경 100m는 경찰력과 차벽을 이용해 소위 ‘진공상태’로 만들 예정이다. 경찰은 당일 현장 곳곳에 배치된 형사들이 폭력·불법 행위자를 체포한 뒤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조’를 운영할 방침이며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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