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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공금 약 5억 원을 횡령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공금 5억 횡령해 코인 투자하고 빚 갚은 공무원


감사원이 오늘(11일) 발표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사업 담당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차례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 자금, 지방보조금 등 4억 9,716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가운데 지출 조작으로 인한 청주시 사업비 횡령이 2억 5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A 씨가 관리하는 3개 공적 단체 자금 2억 원, 모 유족회 앞으로 나온 보조금 2천 5백여만 원, 특별재난지원금으로 기부받은 돈 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 청주시장 직인을 몰래 사용해 기부금 수령 계좌 개설에 필요한 공문을 위조했고, 이 공문을 은행에 제출해 청주시청 명의 예금계좌를 열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청주시청 계좌로 들어오는 기부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빚 변제에 쓴 거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청주시청 계좌 거래 인감도 무단으로 사용해 학생 근로활동 사업에 쓰일 인건비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사업비도 빼돌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한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사업과 이북도민연합회 망향제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해당 단체들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일례로 A 씨는 2020년 7월부터 8개월간 청주 지역 모 유족회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사업 명목으로 받아야 할 보조금 2천 5백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유족회 계좌와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출금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A 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를 파면하라고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A 씨를 횡령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인 방치하고 시청 명의 계좌 점검 안 해


감사원은 또한 청주시 직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장기간 수억 원대 횡령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인 B 씨는 잠금장치 등 별도 안전조치 없이 자신의 책상에 직인을 방치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같은 관리 소홀을 알아채고 B 씨가 자리를 비우면 사장 직인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했습니다.

또, B 씨는 A 씨가 결재 문서 없이 "청주시청 명의 계좌에서 돈을 찾기 위해 시장 직인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직접 시장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시청 명의로 보유·관리·해지한 보통예금계좌 현황과 목적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고, 분기별 점검에서도 거래내역과 잔액 적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직원이 작성한 그대로 결재됐습니다.

감사원은 B 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보안 업무 담당자 등 4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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