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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9,000억 원 규모 종신보험 유동화 가능
매달 연금으로, 건광관리 서비스로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죽기 전에 미리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추진 중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하나로,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사망보험금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고령층에 '그림의 떡'이었다. 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인데, 주택은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유동화가 가능했지만 종신보험은 사망 전 활용이 어려웠다.

우선 유동화 가능한 사망보험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됐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도 제도성 특약이 일괄 부여된다. 다만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이나 제도 취지와 거리가 먼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대부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종신보험 특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가 아닌 최대 90%의 부분 유동화 방식의 정기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컨대 보험금 90%를 20년간 수령하는 식이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계약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받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유형의 △혼합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형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서비스형은 현금이 아닌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로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가 서비스나 현물을 원가 이하로 중개료 없이 제공해 국민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당국은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유동화 가능한 사망보험 계약을 33만9,000건, 11조9,0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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