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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장물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대명률’ 이 결국 국가 ‘보물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6일 공개된 국가유산청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보물 ‘대명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했습니다.

이는 ‘대명률’이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의 불명예로, 국보나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유산을 취소하는 첫 사례입니다.

현재 ‘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임시로 보관 중이며, 국가유산청이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누리집과 관보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위원회 측은 “(보물)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형이 집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명률’은 138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명나라의 형률 서적으로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며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입니다.

국가유산청은 ‘2015∼2016 국보·보물 지정 보고서’에서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의미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명률’은 보물 지정 4개월여 만에 당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전국 사찰과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 도굴꾼과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장물’로 확인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한 사립 박물관장 A씨가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1천 500만 원에 ‘대명률’을 사들였고, 이후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라며 입수 경위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국보나 보물의 경우, 소유자가 신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료를 갖춰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이후 시·도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대명률 보물 신청 2년 전인 2011년부터는 국가유산청 누리집을 통해 ‘대명률’ 도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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