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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고령화 추세 속에 목돈이 오래 묶인다는 생각도 최근 부쩍 많아졌는데, 사망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연금처럼 받는 길이 열릴 거로 보입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동화는 사망보험 효력은 유지하면서 연금형과 서비스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처럼 매달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경우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65세부터 매달 약 18만 원을 받고,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게 됩니다.

서비스형은 보험금 대신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받는 방식입니다.

유동화 지급 중에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남은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나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보험 등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은 안 되고, 9억 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도 제외됩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연금화나 서비스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중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화를 신청하는데 추가 비용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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