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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즉시항고권이 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삭제됐다면 보통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199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19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지난 1996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지만 검사가 보통항고를 제기하며 불복하자 항고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이 불복해 재항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항고를 한 것이 분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근거로, 구속 취소처럼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이 위헌 판결로 검찰의 즉시항고권이 삭제된 보석 허가에 대한 보통항고권은 인정한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자체 판단해서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보통항고는 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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