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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피해자의 친형 앞에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는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A씨의 집에서 2023년 12월부터 같이 살았다. 회사 대표와 갈등을 빚던 피해자 B씨는 이듬해 1월 퇴사를 결심한 후 A씨 집에서도 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피해자에게 방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B씨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그의 친형은 A씨를 달랬지만, A씨는 결국 자기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친형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춰보면 살해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해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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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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