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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모레(13일) 선고합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11일) 공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 감사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와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면서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변론기일에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은) 결론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면서 "직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안 되는데 위배해서 탄핵 소추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불복을 뛰어넘어 탄핵소추권을 저뿐 아니라 차장, 주임 검사까지 행사한다는 건 소추권 남용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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