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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개정안 여야 합의 열려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늘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쟁점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그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상속세법에 대해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 늘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가업승계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에 적용되는 할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합의된 사안으로 상속세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우리 당은 부부간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런 정국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빼고 상속세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며 “세부적인 합의보다는 큰 틀에서 그런 기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가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특별법은 그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가맹사업자의 단체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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