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한 주석서에는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구속영장심사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태악 대법관과 지 부장판사 등 법조인 18명이 2022년 공동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 2권에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서류를 반환한 날까지 2일이 걸렸다면 구속기간 만료일에 2일을 더한 날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25부는 구속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오간 시간에 대해 "만약 7월 1일 오후 2시에 접수해 다음날 오후 1시에 반환하는 경우라면 23시간이지만, 날로 계산하면 2일로 계산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구속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산정했고, 구속 만료 시점으로부터 9시간여가 지난 뒤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이 참여한 해설서 내용과 구속 취소 결정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이 집필에 참여한 부분은 해당 부분이 아닌 '주석 형사소송법' 4권"이라면서 "그동안 쟁점이 안 됐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처음 문제를 제기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정문에 쓴 것처럼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구속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해석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도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