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모레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 원장을 탄핵소추했습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으며,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은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은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