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동시에 내린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도 지난달 12일 첫 기일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