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작년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