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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의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11일 헌재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네 사람에 대해 3번의 변론준비기일을 했고 정식 변론을 1번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야당은 최 원장을 ▲직무상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표적 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원전 1호기 위법 감사 관련 법률 위반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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