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귀연 판사 “윤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 답해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은 머리말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은 1976년 첫 발간 이후 최고 권위 주석서이자 실무지침서가 됐다. 개정판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따른 수사·재판 실무 변화를 새로 반영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형사소송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되어 온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소개·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구속기간 해설은 최승원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판사(현 서울고법 판사)가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재심 관련 집필을 맡았지만, 공동 주석서는 자신이 집필하지 않은 내용도 상호 감수 등을 한다. 10일 지 부장판사에게 주석서 발간 이후 구속기간 판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다.

당장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나왔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구속 취소 유감’ 제목의 글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30 전국에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
44529 ‘권력형 개소리’…계엄 지지 극우의 파시즘 선동 [.txt] 랭크뉴스 2025.03.16
44528 스테이블코인 법안까지 나왔다… 달러 확장 첨병 되나[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5.03.16
44527 일하지 않는 청년들..."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랭크뉴스 2025.03.16
44526 만나자는 김수현·사과하라는 김새론 측…“진실과 다른 이슈만 각인 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25 “자고 일어났는데 목 아파” 그냥 뒀다간…[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5.03.16
44524 [주간증시전망] 500만 삼성전자 주주의 이목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쏠린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3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박보검 코스…전세계 인기에 제주 신났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2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한 바 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521 여의도 재건축도 ‘잰걸음’, 분쟁 끝내고 속도 내는 주요 단지들 랭크뉴스 2025.03.16
44520 거대 투자·인재 앞세운 중국 ‘AI 굴기’, 대응책 필요하다 랭크뉴스 2025.03.16
44519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에 공습” 명령…후티 “최소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518 “덕분에 청춘을 버텼다”…故 휘성, 16일 영면 랭크뉴스 2025.03.16
44517 “너희 아빠 ‘흑백요리사’ 왜 안 나와?” “우리 아빠 3스타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6 10억이면 나도 마포IN 가능한 아파트는? [박형윤의 힘숨찐 아파트] 랭크뉴스 2025.03.16
44515 산불 잡는 귀신 따로 없네…아마존 밀림 지킬 ‘눈 좋은 AI’ 개발 랭크뉴스 2025.03.16
44514 "가라는 엄마, 말리는 선배"…의정갈등에 학교 밖 맴도는 의대생 랭크뉴스 2025.03.16
44513 ‘무노’의 품격으로 할리우드 사로잡은 봉준호…‘미키 17’ 4000억 흥행 벽 넘을까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3.16
44512 [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1 [샷!] "서이초 사건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랭크뉴스 2025.03.16